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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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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시행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연말까지 5년 늦춰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를 올려주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법 등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 바 있다.

건강보험은 비록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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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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