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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전화했다가…‘수배자 모녀’ 나란히 덜미

가정폭력 신고 전화했다가…‘수배자 모녀’ 나란히 덜미

입력 2017-04-24 16:22
업데이트 2017-04-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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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 구인장과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된 어머니와 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0분께 A(54·여)씨로부터 “아들과 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싸움 좀 말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인기척에 화장실 내부를 확인했는데, 애완견 7∼8마리와 숨어있던 A씨의 딸 B(24·여)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통상 집 안에 있던 가족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상황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화장실 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은 B씨를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했고, B씨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를 모두 검거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라며 “가정폭력 신고 건은 A씨가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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