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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논란 송민순 前장관 검찰 고발

文측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논란 송민순 前장관 검찰 고발

입력 2017-04-24 11:31
업데이트 2017-04-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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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檢, 금명 수사부서 결정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이달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에 문 후보 측이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대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핵심 쟁점화한 상황이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수사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 측 외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도 같은 사안으로 송 전 장관을 고발해 한 부서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미묘한 시점에 재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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