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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S 혼외자에 3억 지급”

법원 “YS 혼외자에 3억 지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4-23 22:00
업데이트 2017-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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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3억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당시 부장 전지원)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가 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번 유산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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