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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4-21 17:55
업데이트 2017-04-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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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후보 추천 부당”…앞서 법원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 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만 받도록 하게끔 규정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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