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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변조선족지치주에도 한류 차단…위성TV 불법수신 단속

中 연변조선족지치주에도 한류 차단…위성TV 불법수신 단속

입력 2017-04-20 16:19
업데이트 2017-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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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최대 집거지인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최근 위성TV 불법 수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다.

20일 현지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연변자치주 옌지(延吉)시 당국은 최근 도심 일부 소구역에 대한 조사를 펼쳐 불법 위성TV 수신장비를 철거했다.

연변자치주에선 위성TV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는 가정이 많아 이번 단속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일부에서 불법 위성TV 수신장비를 설치해 주민에게 TV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위법혐의 조사에 나섰다며 건물 옥상에 설치된 수신 안테나와 위성신호수신기 40여 개를 철거하고 TV프로그램 신호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철거한 불법설비는 ‘위성TV·라디오방송 지상수신장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40여 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동포가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연변주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성수신 안테나를 설치해 다양한 채널의 한국위성방송을 보는 가정이 많다.

한국에 가족·친지를 둔 조선족이 많고 한국문화에 친숙한데다가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 측면에서 현지 방송사보다 볼거리가 많아 위성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접경의 한 소식통은 “조선족 가정 상당수가 한국방송을 즐겨보면서 드라마·연예프로·뉴스를 통해 한국문화를 공유한다”며 “중국 당국이 사드 사태 이후 한류 차단 방안의 하나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옌지시측은 “위성TV 수신장비의 임의 설치·사용은 위법행위에 속한다”면서 “위법행위 확인시 설비 철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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