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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까지 협박?연이율 44배 불법대출로 174억 부당이득

가족·친구까지 협박?연이율 44배 불법대출로 174억 부당이득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20 17:28
업데이트 2017-04-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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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이 4400%(44배)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자의 가족과 친구까지 협박해 이자와 원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대출 금액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불법 대출을 통해 174억원(이자 64억원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박씨는 동향 후배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 2015년 11월 대부영업을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간편 급전 대출’이라고 적힌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처음 빌린 돈이 50만원이었는데 몇 년만에 1억원으로 불어났다”며 “처음 빌릴 때 선이자 20만원을 뗐고, 매주 30만원씩 이자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에게 강제로 빼앗은 휴대폰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가족, 친척, 친구들도 협박했다. 이들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 전화해 빚을 독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간편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법정이자율 25%(등록업체 27.9%)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채무자 이외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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