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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안쓰는 계좌 조회·해지·이전 가능

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안쓰는 계좌 조회·해지·이전 가능

입력 2017-04-19 13:31
업데이트 2017-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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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대상 계좌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앞으로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천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천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천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8천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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