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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대구 마구 잡은 어민…실적 욕심에 눈감은 공무원

산란기 대구 마구 잡은 어민…실적 욕심에 눈감은 공무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4-19 16:54
업데이트 2017-04-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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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에 할당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수협 직원 등 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산란기 때에도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기초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준다.
실적 욕심에 눈 감은 공무원
실적 욕심에 눈 감은 공무원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9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씨 등 어민 46명과 배모(47)씨 등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3명, 수협 직원 손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500∼1500마리, 모두 4만여 마리를 더 잡아 1700만∼4500만원, 모두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 공무원들은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주고 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거제에서 어민들이 산란기 대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 방류한 대구 인공수정란은 120억 9500만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2200만여개)보다 8배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은 인공수정란 방류실적을 올리고, 수협 직원은 4.8%인 경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법 포획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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