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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공범, 살인 범행 사전에 알았다

8살 초등생 유괴·살해…공범, 살인 범행 사전에 알았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9 16:37
업데이트 2017-04-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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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의 공범이 살인 범행을 미리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양은 또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보자’는 약속만 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화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양은 B양의 범행 사실을 알고 시신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경찰이 범행 시간대로 추정하는 사건 당일 오후 2∼3시쯤 B양과 수차례 통화했다. 전화는 A양이 B양에게 먼저 걸었다.

경찰은 A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양은 B양이 훼손한 C양의 시신을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기를 위한 훼손으로 판단해 따로 사체손괴죄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뒤 B양은 시신 일부를 종이봉투에 담아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 A양에게 시신을 건넸다. B양은 A양과 함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히 행동하다가 오후 9시 47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A양과 B양은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둘은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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