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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부가 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 압박

대법 간부가 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 압박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18 22:30
업데이트 2017-04-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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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최종 보고서 발표

인권법연구회 행사 견제 등
법원행정처에 부당 요구 확인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 축소에 고위 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26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18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학술행사 견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 고위 간부인 이모 상임위원이 학술대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부당한 행위”라면서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것에 대해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고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는 ‘부당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의혹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행정처가 평소 연구회 활동에 부당한 견제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공개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당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이모 심의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심의관은 2월 정기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났지만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그를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즈음 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판사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임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명예가 손상됐다며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연임신청을 철회해 사직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제도 관련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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