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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재판…형은 부인·동생은 혐의 인정

´이건희 동영상´ 재판…형은 부인·동생은 혐의 인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18 21:23
업데이트 2017-04-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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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고 삼성 측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법정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과 6억원을 갈취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선씨 측은 공범들과 3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씨는 삼성 관계자 연락처만 확인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선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 선모(46)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생 선씨는 이모(38)씨 등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총 9억원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과 짜고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와 이씨 측은 이날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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