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송해씨가 진행하는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의견을 내렸다.

‘전국노래자랑’은 3월 26일 진행자 송해씨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성기를 만지는 듯한 모습을 방송해 12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한복을 입은 초등학생 참가자는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고, 송해는 무대가 끝난 뒤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남학생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송해씨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성별 확인을 해봤다”고 답했다. 현장 관객들은 웃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적용했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 송해씨가 국민 MC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국노래자랑’ 측은 “문제 요소를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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