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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93만 가구 건보료 덜 낸다

내년 7월부터 593만 가구 건보료 덜 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30 18:30
업데이트 2017-03-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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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月 2만 2000원 혜택

 내년부터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 위주로 부과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종 단계인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606만 가구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본다.
 우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극빈층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는 17년 만에 폐지한다. 대신 내년부터 단순하게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1만 3100원, 2022년부터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1만 7120원의 ‘최소 보험료’만 낸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9년 이상, 배기량 1600㏄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1600㏄ 초과 3000㏄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를 30% 줄여 준다.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에서 내년 52%, 2022년 6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자동차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받았던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 가운데 593만 가구가 내년부터 월 2만 2000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본다.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606만 가구가 매월 4만 6000원을 덜 낸다.
 한 해 소득이 1억 2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피부양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30세 미만, 장애인을 제외한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내년 연소득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다. 재산은 내년 5억 4000만원, 2022년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해당된다. 내년 32만 가구, 2022년에는 47만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은 보험료를 30% 줄여 준다.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3400만원, 2022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사업, 배당 등으로 6861만원을 더 버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17만 7000원이나 오른다.
 또 월 239만원으로 묶여 있던 직장인 본인 부담 상한선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조정했다. 한 해 수십억원을 받는 최고경영자(CEO)도 239만원만 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인 13만 가구, 2022년 26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른다. 일반직장인 1500만 가구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내달부터 ‘체납 대물림’에서 벗어난다.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했던 10∼20대는 21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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