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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구치소 가면 올림머리 할 수 없어”

박근혜 영장심사 “구치소 가면 올림머리 할 수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30 09:19
업데이트 2017-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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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오늘도 올림머리
박근혜 영장심사 오늘도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을 담당하는 정송주 매주 자매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이 추가되고, 그 변명의 보충설명을 변호인이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용주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물적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적증거 인멸의 우려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거의 100% 발부된다고 본다. 형량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다른 재판을 더 본다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동 자택에는 오늘도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위해 출입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실핀 같은 것은 위해 우려 때문에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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