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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빼고 할인행사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

전자제품 빼고 할인행사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29 22:34
업데이트 2017-03-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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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18억 1500만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모두 4개사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정기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 전동칫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 등 두 곳에서 했다.

이 담합으로 전자제품의 총할인율은 이전보다 1.8~2.9% 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두 대기업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 2700만원과 1억 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과 의류 등 다른 면세품보다 10~20% 포인트 낮아서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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