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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수습 변호사’ 선발…근로조건은 ‘월 35만원’

법률구조공단, ‘수습 변호사’ 선발…근로조건은 ‘월 35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9 18:12
업데이트 2017-03-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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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수는 없어…교통비·식비 등 실비 명목으로 정액 지급”

법률구조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 공단 홈페이지 캡처
법률구조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 공단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무수습’을 할 변호사를 모집하며 보수 없이 ‘실비 35만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0일 이사장 명의의 공고를 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9명 내외를 선발해 본부와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13곳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특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를 낸 공단도 지정 기관 중 하나다.

논란이 불거진 건 ‘특기사항’ 항목이다. 특기사항에는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목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이 적혀 있다.

이 공고가 나온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와글와글했다. 35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공단이 2015년 실무수습생에게 지급한 월 50만원과 비교해도 적은 액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며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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