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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시 유치장소는 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시 유치장소는 미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28 08:33
업데이트 2017-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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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장소는 구치소? 경찰서?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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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구인 날짜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30분”이라고 밝혔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즉 영장 실질심사 당일 심사 법정으로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인 법원 외에 ‘유치장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하는 재판부가 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검찰에 넘기면 그 장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사를 마친 판사가 유치장소를 정하면, 검찰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유치장소는 형사소송법 71조의2에 교도소 구치소나 경찰서로 규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호·경비 문제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대기했다.

법원에 유치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인력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디에 유치할 지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결정을 받는대로 정해지며, 결정에 따라 이행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진다.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경우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는 서면심사로 대신한다. 그러나 판사가 심문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하겠다고 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데려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했으나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하겠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구인돼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피의자 불출석시 판사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30일 이후 다시 한 번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경호 문제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출석시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 요청을 보고 합당한지를 판단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구인된 이후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아니라 국가가 맡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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