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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청구…‘40년 지기’ 최순실은? 법정서 울음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40년 지기’ 최순실은? 법정서 울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27 20:37
업데이트 2017-03-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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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의 반응은?
박근헤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의 반응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비서였던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자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최씨는 “그동안 (내가) 고초 받고 앞으로도 도와주길 원하는데 접견이 안 되고 검찰이 막고 있어서 모든 일을 상의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가끔 전화했지요”라고 흐느끼며 물었다.

또 “(검찰이) 여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씨는 이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의 대답을 들은 최씨는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하면,안 비서는 피의자가 아니니 권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증인 신문을 마친 안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눈가를 훔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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