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502명 중 443명(88.2%)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2900명 안팎인 전체 판사 가운데 5분의1이 응답한 셈이다.
답변자 중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문항에 60.8%(305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5%(138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 36.5%(183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8.8%(44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45.3%의 비율을 보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답변자 중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문항에 60.8%(305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5%(138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 36.5%(183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8.8%(44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45.3%의 비율을 보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