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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은 용기가 없어” 도발…대리살인 사주한 20대 남성, 징역 2년

“형님은 용기가 없어” 도발…대리살인 사주한 20대 남성, 징역 2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6 10:34
업데이트 2017-03-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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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용기가 없다”고 핀잔하면서 자신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을 ‘대리 살인’하게끔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용기가 없다”고 핀잔하면서 자신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을 ‘대리 살인’하게끔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용기가 없다”고 핀잔하면서 자신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을 ‘대리 살인’하게끔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말을 듣고 실제로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는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도 같은 형량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와 윤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 남을 이용해 타인에 피해를 줌) 결과에 이를 뻔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A(4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상태로, A씨는 안씨가 악감정을 품었던 상대다.

조사에 따르면 윤씨와 안씨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서로 알게됐다. 윤씨가 ‘죽고 싶다’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했고 안씨는 이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주겠다”고 윤씨에게 접근했다.

지방에 살던 윤씨는 범행 당일 서울로 올라와 안씨를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중 안씨는 윤씨에게 “형님은 착해서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자살할) 용기가 없다”는 말을 했다. 윤씨는 이 말을 듣고 범행을 마음먹었다.

안씨는 범행 상대로 A씨를 지목했다. 안씨는 둔기를 살 돈을 주고, 윤씨를 A씨 사무실로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실행행위를 한 윤씨와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안씨는 윤씨를 도발하면서 범행을 유도한 다음 자신은 현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버리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윤씨에 대해서도 “안씨가 자신의 용기를 의심하면서 도발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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