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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직장내 히잡 착용 금지…종교적 차별일까 고용주의 권리일까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직장내 히잡 착용 금지…종교적 차별일까 고용주의 권리일까

송혜민 기자
입력 2017-03-24 17:34
업데이트 2017-03-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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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후끈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한국이나 대만, 홍콩 등지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차별금지의 범위 및 동성애 허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미 법안이 제정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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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특정한 차별에 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차별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존재하는 반면, 유럽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개별적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를 떠나 여성·종교·동성애는 세계 각국에서 차별금지법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우선순위에 따라 결과 달라지는 차별금지법

최근 유럽에서는 직장 내 히잡 착용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벨기에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무슬림 여성이 고용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쓰다가 해고된 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소했는데, 법원이 고용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공공이나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고용주가 고객에게 중립적인 이미지를 내비치기를 원하는 것은 적법하다”면서 “직장 내 히잡 착용 금지는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다면 언제 어디서든 히잡의 착용이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유럽 법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했고, 이는 주요 선거를 앞둔 유럽에서 대중의 무슬림 반감을 의식해 히잡이나 부르카, 부르키니 등을 법적 규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교와 동성애 간 갈등도 위와 유사하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법칙을 적용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를 말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 콘텐츠, 무의식적 편견·차별 유발

비록 특정 부분에서 다소 ‘완벽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이 곧 ‘동성애 찬성법’이라는 논리는 틀린 것이며, 차별금지법 안에는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와 노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도 명백히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동성애 찬반을 떠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국적을 막론하고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적 표현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다.

미국 여성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수전 J 더글러스 미시간대 언론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배드 걸 굿 걸’에서 대중문화와 뉴스, 각종 매체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진화시켰다고 말한다. 예컨대 과거와 달리 여성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스러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진화한 성차별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더글러스 교수의 지적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접하는 대중문화가 편견과 차별을 유지시키거나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는 데 대중문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짐작하게 한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게 됐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huimin0217@seoul.co.kr
2017-03-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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