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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인권 증거보존소 설치 추진”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결의 채택

“北 반인권 증거보존소 설치 추진”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결의 채택

입력 2017-03-24 21:32
업데이트 2017-03-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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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3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전문가그룹 설치를 규정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전문가그룹 건의와 COI 보고서를 국제사회가 이행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올해 결의는 2년 동안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 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증거보존소 설치 경과는 2019년 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요구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에 설치된 북한인권사무소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도 ‘해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남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저질러지는 북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암살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화했다.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는 외국 북한 노동자 문제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결의에 담겨 북한 인권 문제 영역이 확대됐다.
 향후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담긴 데다 북한 인권 문제의 영역이 확대돼 이번 결의는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 중 가장 실천적이고 강력한 형태를 갖추게 됐다.
북한 인권결의는 또 수십 년 동안 북한 최고위층 및 통제 기관에 의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충분한 근거를 COI가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이 책임자를 기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표현·종교·결사의 자유를 확보할 것과 이동의 자유, 식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정치범 수용소 폐쇄, 납북 및 강제 실종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연좌제 폐지 등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중국 등이 북한인권 보고서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의결됐다.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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