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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사천리로 채택…이유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사천리로 채택…이유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4 20:44
업데이트 2017-03-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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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답변하는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한 것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국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배경을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력을 보니 ‘양승태의 공주’인가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지난 2003년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빚어졌던 ‘사법파동’에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현룡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50명의 ‘대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에 서명하는 등 법원 수뇌부에 반발했으나, 이후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 제출에선 빠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양승태 차장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양 차장의 사의가 반려되는 등 사태가 수습된 ‘보답’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후보자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으로 2011년 위촉됐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제청됐다. 얼마 전 연임했고, 이번에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또 추천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과 개인적 인연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후보자 추천 제안에) 3∼4일 고민을 많이 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도가니법’ 관련 사건과 ‘친일파 후손 변호’ 사건을 맡았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것.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1942∼1944년 조선총독부 참위를 지낸 박필병의 후손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리한 데 대해서도 “참위로 활동한 사실만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친일 행위까지 요구하는 게 법 취지 아닌가.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는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부분은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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