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후 4시 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고, 청와대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해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