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3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의 지시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음을 도민 앞에 맹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의 지시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음을 도민 앞에 맹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3-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