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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이 부른 존속살인’…중학생 아들 중증 앓는 아버지 살해

‘2천원이 부른 존속살인’…중학생 아들 중증 앓는 아버지 살해

입력 2017-03-23 16:50
업데이트 2017-03-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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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존속살해 혐의’ 10대에 징역 4∼5년 중형 선고

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는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자주 폭행했다”며 “반항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막 형사미성년자(만 14세)를 벗어난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지만, 사회와 가정의 보살핌에 따라 교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정오께 인천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의 머리 등 온몸을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PC방에 가려고 용돈 2천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B씨는 165㎝ 키에 체중은 45㎏에 불과했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집에 있던 지폐 1장을 갖고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PC방에서 돌아온 A군은 평소 알고 지낸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겼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2015년 2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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