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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8:07
업데이트 2017-03-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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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워하는 이창명
당혹스러워하는 이창명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씨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잠적한 다음 21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씨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면서 사고 후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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