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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3 16:32
업데이트 2017-03-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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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 4가지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에게 입장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법원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사항 4가지 중 첫째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 또는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다.

둘째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셋째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다. 마지막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회사이자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만약 허위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재판부가 지적한 4가지는 모두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 부분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쟁점을 요약해 입장 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다.

향후 재판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 따로 4가지 입장 정리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부회장 쪽에서 이달 중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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