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래 선 박근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 03. 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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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는 물음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 법리 판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하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린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와 시점에 대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