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단계 2022년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3 12면
최종 단계 2022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