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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혼인·이혼] 결혼 4년 넘기면 ‘롱런’…20년후 다시 위기

[2016 혼인·이혼] 결혼 4년 넘기면 ‘롱런’…20년후 다시 위기

입력 2017-03-22 13:27
업데이트 2017-03-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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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부부간 ‘황혼이혼’이 전체의 30.4%

지난해 전체 이혼 10건 중 3건은 20년 이상 한방을 쓴 부부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4년을 못 채우고 파경을 맞은 부부도 전체 이혼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10만7천300건의 평균 혼인지속 기간은 14.7년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년,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서는 2.7년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서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기간별로 보면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분화하면 20∼24년이 전체의 12%였고,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에 이어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22.9%로 뒤를 이었다. 10∼14년 13.7%, 15∼19년 13.9% 등으로 집계됐다.

결혼한 지 4년 이내 파경을 맞는 부부가 많다가 이후 줄어든 뒤 20년 이상부터 다시 올라가는 셈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다 이혼 건수가 감소했지만 25∼29년 1.9%, 30년 이상 3.6% 등 혼인지속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만 늘어났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남자는 결혼기간이 25∼30년 때 경제생활에서 은퇴하고, 부부 입장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빈둥지 세대가 된다”면서 “아이 자체가 결혼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희박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만1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7.5%였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5.5%, 2명은 18.6%, 3명 이상은 3.5%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구성비는 2006년 60.8%에서 지난해 47.5%까지 낮아졌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같은 기간 38.7%에서 51.7%로 높아졌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협의이혼은 8만4천 건으로 전년 대비 0.8%, 재판이혼은 2만3천300건으로 4.9% 각각 줄었다.

구성비를 살펴보면 재판이혼의 비중이 2007년 15.2%에서 2008년 22.1%로 급증한 뒤 2010년 24.8%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21.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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