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누드·폭력 없는데”…유튜브 ‘성소수자 동영상’ 필터링 논란

“누드·폭력 없는데”…유튜브 ‘성소수자 동영상’ 필터링 논란

입력 2017-03-21 10:59
업데이트 2017-03-21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튜브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들의 영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여성이 혼인 서약을 하는 4분짜리 영상 ‘그녀의 서약’(Her Vows)에는 누드, 폭력, 욕설이 없고 목숨을 건 활동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 영상이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 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스타 타일러 오클리의 ‘내게 영감을 준 흑인 성소수자 선구자 8명’ 영상도 재생이 제한됐다.

이들 영상에 적용된 ‘재생 제한’ 기능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항의가 빗발치자 유튜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일부 영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성 소수자 영상을 자동으로 필터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 정치, 성 등을 다루는 일부 영상은 이 기능(재생 제한)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기관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일부 영상이 자동 시스템에 따라 잘못 분류된 점을 인정한다”며 “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자각하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