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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영상녹화 거부해 안 하기로”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상녹화 거부해 안 하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0:41
업데이트 2017-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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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들께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들께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이하 청사)에 도착한 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 도착했다. 이후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정장현(56·사법연수원 16기)·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특수본은 “노 차장검사가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조사 과정을 녹화해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은 없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강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지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티타임 이후 오전 9시 35분쯤부터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평검사 시절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다 201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부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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