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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과옥조로 받들던 은산분리의 재평가/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시론] 금과옥조로 받들던 은산분리의 재평가/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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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국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관련 특별법은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비금융 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고 이달 중 정식으로 문을 열 K뱅크나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반쪽 출범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K뱅크는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KT와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KT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뱅크도 비슷해 사업을 주도해야 할 KT나 카카오와 같은 ICT 기업의 자본 확충이 무산되면 자본 부족으로 인한 대출 업무 부실 등 정상적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전체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ICT 기업 주도 인터넷은행의 ‘메기’ 역할론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 혁신을 위해서도 인터넷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인터넷은행은 고유한 은행 업무가 ICT 기업의 기술과 결합된 은행이므로 사업 내에서의 기술력 차이가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ICT 기업의 기술력이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에 직결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통한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나 일부 야당 의원들을 뺀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

한국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금산분리보다는 은산분리가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금산분리가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며, 미국이나 일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빠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보편화된 정책이 아니며, 금융산업 규제의 세계적 추세는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의 강화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과 일반 산업이 결합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뒤늦게나마 출범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산업 규모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원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을 보면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처럼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때에 과거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염려해 은산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구글이나 알리바바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온 은산분리 원칙부터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사전적 소유 규제인 현행 은산분리 규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전제한 승인제와 사후 규제인 효율적인 금융 감독으로 대체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만이라도 과감히 은산분리 규제를 풀고, 단계적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
2017-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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