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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반드시 유지돼야”

정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반드시 유지돼야”

입력 2017-03-20 18:41
업데이트 2017-03-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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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에 의견서 제출…정부 법률안 제출권도 유지 의견

정부는 개헌 논의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한 존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흔히 ‘거부권’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14일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법안, 예산의 뒷받침이 불가능한 법안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회의 의사를 확인해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간의 재의요구 사례를 살펴볼 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역대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66차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15년 6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작년 5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상이었다.

앞서 개헌특위 내에서는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에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법 수요를 알림으로써 입법권이 충실히 행사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 간 권한 분배의 관점보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법률안 제출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정해진 국무총리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통령의 업무 과부하 문제 해소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이 개헌 추진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 역할 강화를 위해 헌법의 ‘대통령 명을 받아’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현행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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