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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포획도 동물학대 간주…‘강아지공장’ 관리 강화

유기견 포획도 동물학대 간주…‘강아지공장’ 관리 강화

입력 2017-03-20 13:59
업데이트 2017-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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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간주돼 엄중 처벌된다.

또 ‘강아지공장’으로 논란이 된 무분별한 개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불법 운영 적발 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오는 21일 공포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기존의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역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의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펫시터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신설돼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업장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해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동물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물 살해 전면 금지, 임신 기간 12개월, 사육마릿수 100마리 제한, 뜬장(밑면에 구멍이 뚫린 장) 금지 등 동물생산업 사육관리 기준 강화, 생산등록제(반려동물 생산 시 개체식별방법으로 등록·판매), 소유권 제한 및 몰수,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해온 사항들이어서, 개정법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향후 국회, 관계 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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