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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엘시티 특검’ 원칙 합의…“대선 후 추진”

4당, ‘엘시티 특검’ 원칙 합의…“대선 후 추진”

입력 2017-03-20 13:31
업데이트 2017-03-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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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21대 국회부터 적용…‘경제민주화’ 관련 3법 처리키로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다.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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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논의하는 4당 원내대표
현안 논의하는 4당 원내대표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해 4당 원내지도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합의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주승용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 대상이다.

이 밖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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