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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개헌’ 물건너가나…불가론 확산에 개헌안 발의 ‘불투명’

‘대선때 개헌’ 물건너가나…불가론 확산에 개헌안 발의 ‘불투명’

입력 2017-03-20 11:50
업데이트 2017-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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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계획대로 금주 발의”…박지원·안철수·유승민·남경필 ‘부정적’개헌안 완성단계서 공개못해…‘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방안도 포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의 시나리오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개정안을 예정대로 금주 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금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딴 목소리가 자꾸 새어 나오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아예 개헌 작업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개헌에 적극적인 바른정당에서도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놨다.

특히 개헌안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200명(재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3당 개헌 작업 실무진은 공동안을 다 만들어놓고도 아직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21일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잡아놨으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발표하지 못하고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발의될 환경이 돼야 내놓는 것인데 이러다가 개헌안이 빛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제3지대의 중심축인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 해운정사 방문에서 빅텐트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개헌은 민주당이 흔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선 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불씨를 살려놔야 대선에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막상 발의되면 동력을 받아 국회 의결도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 세력과 반개헌 수구세력의 대결 또는 친문과 비문의 대결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안팎에서 개헌 반대론이 제기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개헌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한편, 3당 공동으로 마련 중인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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