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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가 불행·대통령 파면에 원죄…국민께 사과”

최순실 “국가 불행·대통령 파면에 원죄…국민께 사과”

입력 2017-03-17 16:42
업데이트 2017-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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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 있는 딸 상황도 몰라…접견 통로 좀 열어달라” ‘영재센터 실질 운영’ 등 혐의 놓고선 장시호 측과 설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국가적 불행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원죄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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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최순실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재판장님께 얼굴을 들 낯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다”며 “저한테 씌워진 의혹이 너무 많아 벗고자 충실히 재판에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조카 장씨와 딸 정유라씨의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조카 장씨를 위한 발언을 내놓은 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선처를 간청했다.

최씨는 “조카와 (법정에)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씨는 남편이 어린 애를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선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접견이 금지돼 있어 딸이 덴마크에 잡혀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한 군데라도 열어달라”며 울먹였다.

현재 최씨는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따라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는 면회할 수 없고 책과 같은 서류는 반입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등 혐의와 직결된 핵심 사안을 두고선 장씨의 변호인과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최씨는 ‘영재센터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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