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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포토라인/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토라인/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3-16 22:32
업데이트 2017-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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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피의자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팀에 줄줄이 출두해 포토라인을 거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거물급이라면 조사를 받고 귀가하거나,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그리고 그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로 향할 때 몇 번이고 포토라인에 섰다. 무수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수백 개의 눈초리에 오금이 저릴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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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인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검사 시절 경험을 엮어 1996년 출판한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에서 “검찰청 현관에서의 취재 경쟁과 몸싸움 과정에서 거물 피의자는 이미 한풀 꺾인다. 이 때문에 수사를 하기가 용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적었다. 그런 그가 입장이 바뀌어,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그때 취재를 했던 서울신문의 법조 출입 기자는 “당시 61세였던 그가 긴장한 듯 휘청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포토라인은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의거한 것이다. 제22조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체포, 구속 등에 대해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제23조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자들은 ‘포토라인 준칙’에 따라 유형무형의 선을 만들어 취재를 하는데, 반드시 포토라인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5공 청산의 신호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1988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취재진을 뚫고 들어온 시민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토라인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의 일이다. 1993년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가,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이 등장하는데,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두할 때에도 포토라인이 붕괴돼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이 뒤엉키는 아수라장 뒤에 덜렁 남은 프라다 신발이 화제가 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 특검,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출입기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2~3명이 대표질문을 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질지 궁금하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17-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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