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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정당방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동탁 암살미수로 수배령… 궁지 몰린 조조의 살인은 정당방위?

입력 2017-03-16 17:28
업데이트 2017-03-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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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조의 오해-그의 행동은 모두 옳은가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여백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한 후 술을 사러 가고, 그의 가족들은 칼을 갈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조조는 여백사와 가족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 천하의 간웅 조조도 좁혀지는 포위망에 마음이 초조했던 것! 조조는 자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하지만 조조는 곧 네 발이 묶여 있는 돼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닫는다. 급하게 도망가던 조조는 도중에 마주친 여백사마저 죽인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반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조조가 동탁에게 잡혀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 게다가 암살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엄청난 고문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초조해진 조조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백사마저 죽인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옳고 내가 하는 일도 모두 옳다’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과연 조조의 행위는 조조의 말처럼 옳은 말, 옳은 일일까?

●정당방위(正當防衛) 맞아?

조조는 초조했다. 동탁에 대한 암살이 실패하고,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관군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처형될 처지에 이르렀으나 진궁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 진궁 이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밖에서는 칼 가는 소리와 ‘죽이는 거야. 빨리 묶어’라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조조와 진궁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조조와 진궁이 오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조조에게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②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③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고 규정돼 있다.

먼저 두 번째 요건부터 살펴보자. 조조는 “내가 먼저 여백사의 가족과 하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냐.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데 아버지 친구의 가족들을 내가 왜 죽였겠어. 그들이 내 목숨을 먼저 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진궁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해친 것뿐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조조의 말이 맞다. 조조와 진궁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여백사의 가족들을 죽인 것이다. 즉 자신들의 목숨을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 한 행위인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건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방어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조는 할 말이 있다. “여백사의 가족들은 칼을 갈고 있었어.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았단 말야. 나로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확실하지 않았지. 죽도록 싸워봐야 겨우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가능하다. “너와 진궁은 창검술을 익힌 사람들이잖아. 상대방은 무술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고. 그러니 그들이 숫자가 좀더 많다고 해도 너희들의 상대가 되겠어?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분명히 과한 일이야”라고 반박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조조가 정당방위라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들을 해친 것과는 별개로 여백사의 가족들은 조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돼지를 잡아 조조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었다. 단지 수배령이 내려져 마음이 초조했던 조조가 오해한 것이다. 즉 조조가 방위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조조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조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어. 그야말로 잡히면 죽을 것이 뻔했어. 게다가 그때는 관군에게 잡혔다가 진궁이 도와줘서 겨우 탈출한 직후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지. 그런데 밖에서 칼을 갈면서 묶는다는 둥 죽인다는 둥 하는데 오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라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는 오상방위(誤想防衛)라고 한다. 상황을 오인(誤認)한 방위라는 뜻이다.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방어행위를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A가 장난으로 B에게 모조 권총을 겨누었는데, 진짜라고 상황을 착각한 B가 A를 총으로 쏘아 죽인 경우이다. 우리 형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서 ‘(과잉방위(過剩防衛)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과잉방위란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맨손으로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몽둥이찜질을 해서 뼈가 부러지게 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여백사의 가족들이 칼이 아닌 몽둥이나 맨손으로 조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공포에 떨던 조조가 놀라서 살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분명히 ‘과잉방위의 경우에’라고 그 전제조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조와 같은 오상방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조는 오해로 인해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 후 여백사마저 죽였다. 그때는 이미 오해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는데도 여백사를 죽인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가 탄로 나 원망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관군에게 쫓기지 않도록 여백사를 죽인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고 나선 ‘큰일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솔을 크게 반성하고 자책하며 여백사에게 잘못을 빌었을 텐데, 조조의 태도는 당당하기만 하다. 개전(改悛)의 정(情)이 없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量刑)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이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조조에게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후일 천벌을 받은 조조

조조는 세력을 키운 뒤 낭야에 살고 있는 아버지 조숭을 연주로 모시려고 한다. 그런데 조숭과 그 일가족은 연주로 가는 길에 도겸의 부하인 장개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후세 사람들은 조조가 일찍이 여백사와 그의 가족들을 죽인 것에 대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기도 한다. 무심코 한 잘못된 행위가 업보가 될 수도 있다. 조조가 여백사를 죽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게 됨으로써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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