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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부부 증여 부동산 5년 내 팔면 양도세 절세 효과 없다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부부 증여 부동산 5년 내 팔면 양도세 절세 효과 없다

입력 2017-03-15 17:38
업데이트 2017-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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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이모씨가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한 주택 두 채가 모두 현재 5억원가량으로 올라 있다고 가정하자. 두 채 중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먼저 파는 주택은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946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이씨는 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5억원 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없다. 다만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1600만원(아파트공동주택가격 4억원 가정) 발생한다.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이씨의 취득가액인 1억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이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5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가액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 증여 당시 가액과 동일한 가액인 5억원으로 배우자가 판다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5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씨가 바로 양도했다면 9465만원을 내야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 양도하게 되면 취득세 1600만원만 부담하면 돼서 7865만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어떨까. 자녀에게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는 7440만원이고 취득세 1600만원이 발생해 총 90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공제가 배우자는 비교적 큰 반면 자녀는 5000만원으로 증여세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 시 장점도 있다. 배우자는 증여해도 여전히 1가구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은 동일하다. 하지만 가구가 분리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씨와 자녀 가구 모두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총 세 부담을 놓고 보면 이씨가 직접 양도하는 것과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의 세 부담 차이가 425만원에 불과하지만 자녀에게 증여 의사가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 남은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단 유리하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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