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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하면 가처분 낼 것”

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하면 가처분 낼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4 22:27
업데이트 2017-03-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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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그의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야 공개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그의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 및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일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기록물이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황 권한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만일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서두른다면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데 (황 권한대행이) 협조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기록물을 갖다가 서둘러 지정함으로서 압수수색에 예봉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서두른다면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와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이 서둘러야 된다. 이번 주 내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들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노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은 경기고 72회 동창 관계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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