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요 정책마당] 규제개혁 열차는 멈출 수 없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규제개혁 열차는 멈출 수 없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입력 2017-03-12 23:10
업데이트 2017-03-13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를 왜 개혁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19년간 숨 가쁘게 규제개혁을 외쳐 왔다. 20년 정도나 했는데, 더 개혁해야 할 것이 있나? 일반 국민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아직도 멀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획을 할 때 부처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조정실이 2015년에 중점적으로 진행한 정부인증혁신 사례를 보자. 정부는 이미 2006년, 2008년, 2012년, 2013년 등 무려 네 차례나 인증을 개선했다. 그런데 다시 인증 이야기를 하니 관련 부처들이 “더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은 달랐다.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인증이 여전히 거론됐다. 인증 숫자도 2006년 114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줄기는커녕 78%나 늘어났다. 그러니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히 인증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인증혁신을 통해 절반이 넘는 113개 인증을 개선할 수 있었다. 23만개 중소기업의 비용을 연 5420억원 감소시켰다. 매출 증대 효과는 8630억원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조달규제개선도 마찬가지. 관계부처들은 한국은 이미 최선의 조달제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조정실 주관 TF팀을 꾸려 8개월간 작업해 본 결과 139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조달연구원이 추정한 경제효과는 3조 1000억원, 일자리 창출은 1만 7000개였다.

그러면 과연 과거의 규제개혁과 이번 규제개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광범위한 기업애로 현장조사다. 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현장 방문조사를 시행했다. 규제조정실은 203개 인증 하나하나를 뜯어보았다. 부처조정회의만 400회 이상 실시했다. 조달의 경우 공공기관이 2015년에 맺은 5만 6000여건의 조달계약서 전체를 정밀 검증했다.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정보를 갖고 역으로 제도의 문제를 철저히 파헤쳤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까지 추적해 뿌리까지 제거하는 ‘참초제근’(斬草除根)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73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 규제개혁창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신문고이다. 2014년 3월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개선은 총 3900여건.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민원창구를 통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실시한 규제개선 건수 3600여건보다 많은 것이다. 15년간의 실적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경제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현장에서 투자, 고용 등이 완료된 348건을 검증해 보았다. 투자유인 8조 1800억원, 기업부담 경감 4조 2800억원, 소득증대 4조 9400억원 등 총 17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7327건 가운데 단 348건의 검증 결과다.

이러한 효과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원료에 대한 규제 하나 바꾸어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을 육성시킨 사례를 보자. 화장품이다. 2012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후, 화장품 산업 생산액은 3년간 27% 늘어났다.

규제개혁으로 제2, 제3의 화장품 산업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정밀의료 등 신산업분야에서 우리는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서비스, 금융산업 역시 산업생태계 그 자체를 뒤바꿀 혁신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1400여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이 기업과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원적 처방은 아마도 이들 모든 법령과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첫째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둘째 국제수준보다 규제수준이 높으며, 셋째 사전적으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모두 걷어내는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개혁이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달리자 규제개혁열차!”
2017-03-13 2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