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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만장일치’에 충격… 입장표명 않고 관저 머물러

靑, ‘만장일치’에 충격… 입장표명 않고 관저 머물러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3-10 22:36
업데이트 2017-03-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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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사저 상황 이유로 퇴거 안 해…靑 관계자 “난방 등 정비되면 출발”

朴, 관저서 TV로 헌재 선고 지켜봐
사저 경호팀에 ‘崔라인’ 이영선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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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저 안뜰에서… 누구랑 통화?
靑 관저 안뜰에서… 누구랑 통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초여름쯤 청와대 관저 안뜰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벤치에 앉아 고개를 깊게 파묻고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브리핑에서 2016년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 57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 제공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 헌재 선고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지만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온 뒤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당장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동 사저는 보일러가 고장나 난방이 안 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저로 출발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뜻이 없다”고 전했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비우는 것이 상식적이다.

야권은 대통령기록물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등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비서실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면서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저 체류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임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저 정비나 박 전 대통령의 신변 정리에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경호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퇴거를 거부하면 또 다른 논란이 촉발될 수도 있다. 사저 경호팀에는 우선 ‘최순실 라인’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행정관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데에는 본인 결심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주말 사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및 탄핵반대 측의 불복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추후 관저를 떠나면서 또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지 않으면 탄핵 선고를 둘러싼 국민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탄핵·기각에 대한 기대감 섞인 전망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보좌해온 박 전 대통령이 첫 ‘탄핵 대통령’으로 결정되자 허탈감에 빠진 모습이다. 일부는 헌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직후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 들어가 사저 복귀 절차를 포함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모들은 사저 복귀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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