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탄핵 인용…박 전 대통령측 대리인단 “재심 청구 논의할 것”

헌재 탄핵 인용…박 전 대통령측 대리인단 “재심 청구 논의할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0 14:55
업데이트 2017-03-10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3.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등 탄핵반대 측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재심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조만간 탄핵심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이라면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다.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