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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적 없어…보고 받은 사실 없다”

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적 없어…보고 받은 사실 없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6 17:15
업데이트 2017-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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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지시를 작성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단에 입장 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떠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체부 1급 공무원과 노태강 전 국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우선 ‘문화계 지원’ 자체에 대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배제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 선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상식 수준의 비판·비난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우리 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특검팀 결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왜곡·편향된 예술 행위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직무권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세무조사 등이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축소·중단하는 행위에 불과해 범의(범행 의도)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선 “각 위원회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단에 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정책과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의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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