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 때 교통사고 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 한 장면. 2017.3.4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정부청사에 누군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일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서류를 냈다.
대리인단은 “차량이 빠지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과 경찰 및 견인장비가 동원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낸 1분 10초짜리 동영상엔,ㄴ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경내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싼 모습이 나온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과 함께 동영상이 끝난다.
전체 분량은 짧지만, 전 과정 중 일정 분량이 편집으로 삭제돼 실제로는 상황을 수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인단은 전체 수습 시간 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당초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자료에서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동영상에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 지적이 나오자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대리인단은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차량 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리인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문구를 고쳐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