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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속도] 中보복 사례 취합해 WTO 제소 검토… 외교 설득도 병행한다

[사드 배치 속도] 中보복 사례 취합해 WTO 제소 검토… 외교 설득도 병행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2-28 23:42
업데이트 2017-03-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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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사드 배치 정부 대책은

롯데그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부지에 울타리 철조망 나르는 군 헬기
사드 부지에 울타리 철조망 나르는 군 헬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상공으로 군 헬기가 울타리 설치용 철조망을 나르고 있다.
성주 연합뉴스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 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중국의 문화·경제 분야 ‘보복성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국 측 조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사드 보복이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 관계자는 “중국이 시장개방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고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WTO 제소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조치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우리의 사드 배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장수 주중 대사는 최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당당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 조치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다음달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양국의 소통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주제를 언급하게 되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의견 전달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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